본문 바로가기
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수입식품 검역 절차

by IMCUSTOMS 2019. 4. 4.

수입한 식품, 식품용기 등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받은 식약처에서는 신고받은 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게됩니다.

 

수입식품 검역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수입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검사 (수입신고내용 검토, 2~3)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2. 현장검사 (3~5)

1)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 보완

- 한글표시사항 전량 미표시 : 반려

2) 수출국 표시와 상이한 보관 방법시 부적합

 

 

3. 무작위검사(5) / 정밀검사(10)​​

1) 기준규격 및 위해정보 사항 검사

수입식품법에 정한 수거량 수거

2) 검사기관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검사기관 및 지방청

3) 검사기간

*가온보존시험대상 15

**축산물 :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 18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위해정보 지시검사 등은 외부검사기관 의뢰 불가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부적합한 경우 반송(반출)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