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무엇일까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조리기구와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제품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정밀검역 -> 물품수입통관
※ 식품첨가물공전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식품용 살균제 차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각 제품마다 사용농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또는 혼합제제’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과실류 및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며,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세척제 차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집단급식소용, 유가공용,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세척제는 과일 또는 야채(1종), 식기류(자동식기세척기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2종),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3종)을 세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살균·소독(Sanitizing & Disinfection) : 깨끗한 표면에서 많은 수의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과정
* 세척(Cleaning) : 표면에서 식품 및 여러 형태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
* 단, 1종은 2종, 3종 세척제로 사용 가능, 2종은 3종 세척제로 사용 가능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세척제 관련 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세척제는 식약처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중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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