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부착상품 OEM 수입식품 관련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문자부착상품 OEM 이란?
·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 상표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를 의미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사용 가능
※ 상표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
· 제외대상 : 농・임산물 및 주류, 국내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설립한 자사공장 에서 생산한 제품
◆ 주문자부착상품 OEM 식품 수입시 필요서류
- 제출서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근거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
- 영업자 준수사항: 현지 위생평가 실시, 자가품질검사
◆ 주문자부착상품 OEM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방법
- 한글 표시사항: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크기 1/2 이상의 한글로 다음 중 하나로 표시
·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 원산지 ○○(위탁생산), ○○산(위탁생산)
· 원산지 ○○(OEM), ○○산(OEM)
'물품별 수입요건 > 식품, 식품용기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 식품 한글표시사항 (0) | 2019.04.23 |
---|---|
자사제조용 식품 용기등 수입시 영업등록 (0) | 2019.04.23 |
주류 한글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과음경고문구 (0) | 2019.04.22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 수입 (0) | 2019.04.15 |
수입 식품 검역 종류 및 검사 대상 (1) | 201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