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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14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수입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설기준 충족과 식품위생교육 이수입니다. 먼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시설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독립된 영업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저촉여부) - (가능)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판매시설, 업무용오피스텔 등 - (불가) 사무실로.. 2019. 4. 2.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와인 등 주류는 주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절차대로 수입하여야 하는데요,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 및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 201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