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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14

주문자부착상품 OEM 수입식품 관련서류 주문자부착상품 OEM 수입식품 관련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문자부착상품 OEM 이란? ·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 상표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를 의미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사용 가능 ※ 상표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 · 제외대상 : 농・임산물 및 주류, 국내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설립한 자사공장 에서 생산한 제품 ​ ​ ◆ 주문자부착상품 OEM 식품 수입시 필요서류 - 제출서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근거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 2019. 4. 22.
주류 한글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과음경고문구 식약처 관련 고시에 따라 한글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모든 식품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공통 한글표시사항 각 식품등 별로 기재하여야하는 개별 한글표시사항이 있는데요, 식품 중 주류의 개별 한글표시사항, 표시기준과 과음경고문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탁주 및 약주는 유통기한,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5) 내용량 (6) 원재료명 (7) 용기·포장 재질 (8) 품목보고번호 (9)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10)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11) 주의사항 (가)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2019. 4. 2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 수입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무엇일까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조리기구와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제품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정밀검역 -> 물품수입통관 ※ 식품첨가물공전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식품용 살균제 차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2019. 4. 15.
수입 식품 검역 종류 및 검사 대상 수입식품 검역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 검역 종류와 검역별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 2019. 4. 9.
수입식품 검역 절차 수입한 식품, 식품용기 등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받은 식약처에서는 신고받은 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게됩니다. 수입식품 검역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수입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검사 (수입신고내용 검토, 2~3일)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2. 현장검사 (3~5일) 1)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 2019. 4. 4.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안녕하세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록전에 먼저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회해보면 좋겠죠? 이미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 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는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 해외제조업소 조회 클릭 후 업소명과 국가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 입니다. 이 때, 상태와 만료일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료된 경우 재등록 필요) 2.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가 등록.. 2019. 4. 2.